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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68
판정일
2018. 11. 02.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정의)제5호는 “징계해고라 함은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해고함을 말한다.”, 제46조(징계방법)는 “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인사위원회의 소집, 경중에 따라 견책, 감급, 정직, 인사특기, 징계해고 등으로 결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경영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영업본부장 및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성원 및 결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2018. 6.

1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1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2018.

7. 5.

근로자2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면서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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