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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13
판정일
2018. 04. 1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1년마다 ○ ○ ○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매년 퇴직금도 받은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공개채용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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