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90
- 판정일
- 2018. 11.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므로 사용자가 2018. 8.
31.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8.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다른 아파트 현장에도 근로계약이 7∼8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추가계약은 4∼5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인 근로계약서를 보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 아파트 현장에서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미화원들과 한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다 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계약갱신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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