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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노사 및 노노 간의 갈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많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5
판정일
2018. 03. 30.
판정문

근로자의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과 관련된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조합원 투표결과의 참관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회사의 기업질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비대위에서 사납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등에 반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비대위 위원이나 신임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사용자는 2018. 9.

3.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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