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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14
판정일
2018. 05. 14.
판정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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