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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도급업자의 교체요구와 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54
판정일
2018. 11. 01.
판정문

가. ① 근로자2는 2018.

9. 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음, ② 근로자4는 2018.

7. 1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은 2018.

10. 1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근로자4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하여야 할 이익이 없음. 나.

① 사용자가 도급업자의 경비원 교체요구를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 스스로 도급업자의 교체요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수의 용역현장을 수탁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사용자 역시 이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한 내용이 없음, ③ 사용자는 용역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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