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62
- 판정일
- 2018. 11.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를 당연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의미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당연면직 규정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당연면직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연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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