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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6
판정일
2018. 07. 10.
판정문

공공기관 종사자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재직기간 중 다른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감사직을 수행하였으며, 대상기업의 법인카드로 센터 소속 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결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대상기업의 감사로 겸임할 당시 대상기업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6개월 첼린지 창업지원(2017.

2. 10.∼3.

28.)’, ‘엑셀러레이팅사업 보육기업(2017. 5월), ’울산센터 가족기업(2017.

6월)‘에 선정되었고, 근로자가 대상기업인이 포함된 엑셀러레이팅사업 보육기업 선정심사에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실제 특혜 부여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사용자 또는 제3자가 보더라도 센터에서 주관한 6개월 첼린지 창업지원 등 선정에 있어서 대상기업이 선정된 것은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등 정직2월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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