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28
판정일
2018. 11. 0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내지 연장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에 대해 주장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재계약과 관련하여 따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방침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최근 3년간 26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해당 현장에서도 다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