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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23
판정일
2018. 11. 01.
판정문

①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연면직의 주된 이유인 질권 변경은 당초 관리인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의 후속조치로 보임에도, 관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의 추궁이 없이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매각의 성사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피해나 손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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