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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33
판정일
2018. 11. 0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연봉액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가 종사한 여신 영업 업무는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일 업무 경력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채용하여 단순히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 소속팀 영업 업무 실적이 다른 팀 평균의 2.54%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경고장 등을 보냈으나 이에 부응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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