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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07
판정일
2018. 08. 1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 채용목적 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이고,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상시·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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