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8
판정일
2018.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행 중이던 조직검사를 임의로 중단한 뒤 과거 다른 기증자의 세포 영상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허위보고한 것은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직검사 결과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장기 배분 순위뿐만 아니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후배 사원에게 혈청검사 장비의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사실로 볼 때 그 적극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검사 업무 과정에서 보고 지연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 사실이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알려져 사용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이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