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58
- 판정일
- 2018.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행 중이던 조직검사를 임의로 중단한 뒤 과거 다른 기증자의 세포 영상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허위보고한 것은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직검사 결과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장기 배분 순위뿐만 아니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후배 사원에게 혈청검사 장비의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사실로 볼 때 그 적극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검사 업무 과정에서 보고 지연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 사실이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알려져 사용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이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