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을 선임해 주었음에도 위임장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이 사임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가 2차례 모두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6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권리구제업무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도 권리구제업무대리인에게 위임장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이 스스로 사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가 2차례 모두 반송되고,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아무런 이유 제시도 없이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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