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2가 거절하여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22
- 판정일
- 2018. 10. 31.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고, ① 미화원 10명 중 7명이 근로자1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② 미화원들이 거짓 탄원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가 없고, 70%의 미화원이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탄원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③ 근로자1은 탄원서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한 후 2018.
8. 3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근로자2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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