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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2가 거절하여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22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고, ① 미화원 10명 중 7명이 근로자1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② 미화원들이 거짓 탄원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가 없고, 70%의 미화원이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탄원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③ 근로자1은 탄원서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한 후 2018.

8. 3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근로자2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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