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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84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권지킴이단에서 근로자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의결한 점, ② 거주인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 ③ 인권침해는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과거 동일 징계사유(거주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던 점, ② 거주인의 행동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시켜서 형성된 행동패턴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도 거주인들의 안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재활교사들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설통합징계원회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초심 징계과정에서 시설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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