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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 점수에 이르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근무평정표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17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가. ① 근로자 스스로도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직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수습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하도록 정해져 있음, ② 근로자가 두 명의 평가자로부터 받은 근무평정 점수가 100점 만점에 각각 45점과 35점으로 평균 평점이 40점에 불과하여 근무평정표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함, ③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의 평가내용과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어서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업무미숙,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3차례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수습평가자 중 한 명의 평가자가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평가점수를 제외하여도 근무평정 점수가 여전히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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