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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69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대표와 면담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거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표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력서 위조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기 보다는 자진 퇴직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5일간 대체휴가를 신청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한 바 있어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대체휴가 사용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차단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출근명령일 마지막 날에 회사를 방문한 것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한 방어 차원일 뿐 근로를 제공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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