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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단의 채용시험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70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정설분야의 자격(경력) 요건은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로 제설기의 ‘제설’은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작업이고, 정설기의 ‘정설’은 쌓인 눈을 슬로프에 평평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이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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