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단의 채용시험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70
- 판정일
- 2018. 10. 31.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정설분야의 자격(경력) 요건은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로 제설기의 ‘제설’은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작업이고, 정설기의 ‘정설’은 쌓인 눈을 슬로프에 평평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이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