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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8. 8.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8.

8. 15.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명의상 상대방은 한일통신 주식회사로서, 그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이 당연히 주식회사 에스아이인포콤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 규정이 주식회사 에스아이인포콤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사고과 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담당 업무, 2018.

5. 15.

이후의 근무 태도, 근무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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