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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07
판정일
2018. 10. 3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의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업주인 재단법인에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위행위의 성질과 내용, 근로자의 지위 및 반성의 정도,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서면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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