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07
- 판정일
- 2018. 10. 3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의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업주인 재단법인에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위행위의 성질과 내용, 근로자의 지위 및 반성의 정도,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서면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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