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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13
판정일
2018. 10. 30.
판정문

아래와 같이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신문편집자 조과 신문배달원 서 등 2명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의 정함이 없이 편집 또는 배달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받은 점, 각자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 전속되지 않은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② 다른 법인에 소속된 선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용자와 실체가 다른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위의 3명을 제외하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2명이고 가동일 수는 20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4.6명으로 산정된다.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가동일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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