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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 지시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차정지는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며, 교육 불참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고, 교육 지시 및 배차정지, 10일의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8
판정일
2018. 04. 27.
판정문

교육 지시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당사자 간 정한 임금이 지급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지 못하는 불이익은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시’ 및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의 ‘배차정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과속 운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통안전교육 도중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하였으며, 이에 사용자가 정식적인 교통안전교육 참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및 가해사고 이력을 감안할 때 교통안전교육 이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거듭된 교육 참석 독려에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사업장 내 다른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고의로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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