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계약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23
- 판정일
- 2018. 05. 24.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정부가 2017.
7. 20.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한 점, ②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곧바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 시행 이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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