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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계약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3
판정일
2018. 05. 24.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정부가 2017.

7. 20.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한 점, ②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곧바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 시행 이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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