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다툼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97
- 판정일
- 2018. 10. 29.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관리과장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와 입주민과의 다툼은 개인 간의 다툼이고,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의 관리를 맡기 이전부터 있었던 다툼은 인사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적시하지도 않았음, ④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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