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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83
판정일
2018. 07. 04.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 점, ②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어 전환 평가 과정에 참여한 점, ③ 전환 평가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면접의 조직 적합성 평가는 포괄적인 평가항목만 있을 뿐 배점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점, ② 전환 계획의 절차에도 없던 근로자들의 낮은 ‘동료평가’ 내용이 면접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어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된 점, ③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 조직 적합성에서 ‘미흡’을 받았는지 면접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한 상황에 아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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