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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4
판정일
2018. 05.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4년간 12회에 걸쳐 2,17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현재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직접적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4년간 12회에 걸쳐 장기적,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회사로부터 청렴 관련 교육까지 받았으나 금품 수수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 후임자에게 금품 수령에 관하여 인수인계도 없었던 점, 처분 당시 적용 가능한 ‘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시행내규’에 의하면 금품 수수 행위는 행위의 능동수동 여부와 무관하게 ‘파면’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재심 절차는 재량 규정에 해당하는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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