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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정하지 않은 평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0
판정일
2018. 10. 26.
판정문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무평정에서 평정자가 평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점, 실기평정에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정기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로 취해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장기간 합주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부당한 직책강등 처분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양정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위촉해제)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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