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정하지 않은 평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50
- 판정일
- 2018. 10. 26.
판정문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무평정에서 평정자가 평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점, 실기평정에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정기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로 취해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장기간 합주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부당한 직책강등 처분이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양정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위촉해제)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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