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79
- 판정일
- 2018. 10. 26.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과 가동 일수 24일 중 2018. 6.
1.부터 10.까지 7일간은 근로자 수 5명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직원의 실제 근무개시일이 1주일 정도 뒤여서 상시근 로자 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단시간근로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요일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수 24일 중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일수는 14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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