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79
판정일
2018. 10. 26.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과 가동 일수 24일 중 2018. 6.

1.부터 10.까지 7일간은 근로자 수 5명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직원의 실제 근무개시일이 1주일 정도 뒤여서 상시근 로자 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단시간근로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요일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음,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수 24일 중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일수는 14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