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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2
판정일
2018. 10. 26.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점, ② 다른 요양보호사들에 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동 기록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점, ③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통보안’과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도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고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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