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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61
판정일
2018. 10. 26.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18. 2.

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이후 2018.

2. 13.에는 1월분 급여를, 2018.

2. 22.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고, 당사자는 2018.

2. 22.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협의 이후 2018. 2.

23. 사용자는 급여·퇴직금 외에 추가로 217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추가적인 금액은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2. 2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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