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행정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78
- 판정일
- 2018. 10. 26.
판정문
가.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이 채택되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일부 교사들에게 청탁을 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일과 중 음주를 하고 음주 상태에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
나. 공적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인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부정청탁 및 음주·폭언 등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가 학교의 내부질서 및 대외 신뢰도에 미친 악영향, 징계과정에서 이미 근로자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외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