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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행정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78
판정일
2018. 10. 26.
판정문

가.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이 채택되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일부 교사들에게 청탁을 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일과 중 음주를 하고 음주 상태에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

나. 공적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인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부정청탁 및 음주·폭언 등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가 학교의 내부질서 및 대외 신뢰도에 미친 악영향, 징계과정에서 이미 근로자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외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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