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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32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1. 2.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에게 2018. 1.

3.부터 1. 5.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18.

1. 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1월 임금(2일분)을 임금 정기 지급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질병으로 출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 12.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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