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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한국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72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가. 한국 현지법인이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신청인이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별 업무목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② 미국 본사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미국 본사가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임,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④ 비등기임원으로서 등기이사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기본급을 지급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자는 미국 본사를 통해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사용자로부터 이에 따른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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