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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49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명시한 6개의 징계사유 중 ‘특정직원(1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업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고 권리를 침해한 행위’, ‘특정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업무수행 중 다소 과도한 언행에 해당하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유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경고에 그친 점을 볼 때 징계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5회의 포상이력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를 부여받았고,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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