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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물류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68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근로자는 본사 IT부서에서 수도권 내 물류지원팀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직개편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서울 본사와 현장 간 또는 현장과 현장 간 인사를 실시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입고와 출고가 IT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전산지식과 관리능력이 있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나 전보 발령 전까지 팀장자리가 공석이어서 적임자를 발령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IT부서와 구매부서 경력을 모두 갖고 있고, 근무성적도 우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팀장의 적임자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발령에 앞서 근로자에게 그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던 점, ⑤ 전보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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