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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3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근로자들은 ○ ○ ○를 사직하고, 2016. 10.

1.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또는 주식회사 모다 등으로 전적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점, 2016.

10. 1.

이후 ○ ○ ○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적 전 회사는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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