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50
- 판정일
- 2018. 10. 25.
판정문
가. 해고의 법적 성질 비위행위, 업무 부적격,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 수행 불가능 등 근로자의 개인 사유가 아닌 ‘CIO 조직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인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 스스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하고, 그 밖에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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