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50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가. 해고의 법적 성질 비위행위, 업무 부적격,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 수행 불가능 등 근로자의 개인 사유가 아닌 ‘CIO 조직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인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 스스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하고, 그 밖에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