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의 소급적용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5
- 판정일
- 2018. 04. 16.
판정문
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조합장과 대화를 주고 받은 상황과 대화내용, 이후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무거워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규정에 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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