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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의 소급적용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5
판정일
2018. 04. 16.
판정문

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조합장과 대화를 주고 받은 상황과 대화내용, 이후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무거워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규정에 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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