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57
- 판정일
- 2018. 10.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과 달리 4대 사회보험을 더 빨리 상실 처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상실일을 정정처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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