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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57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과 달리 4대 사회보험을 더 빨리 상실 처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상실일을 정정처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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