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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8
판정일
2018. 09.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업을 이유로 하는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 해고통보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6명의 근로자 중 3명은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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