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88
- 판정일
- 2018. 10. 25.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4명에게 평가일정, 평가 진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지하였고, 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행정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부 근로자는 1단계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준 반면, ‘협력 및 조화’, ‘협조성’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평가가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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