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54
- 판정일
- 2018. 10.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최초 1년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점, ② 당사자가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하는 등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 체결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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