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0
판정일
2018. 05.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업무능률 증진 등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수당 감액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