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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6
판정일
2018. 10. 24.
판정문

근로자는 동료 사원에게 욕설을 들었으나 회사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 사원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근로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는 쌍방폭행의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가 없었으므로 본인에 대한 징계는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동료 사원과의 말다툼이 일어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 먼저 폭행을 하였고, 폭력 행사 방법이나 폭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쌍방폭행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동료 사원에 대한 폭행으로 분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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