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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54
판정일
2018. 10. 24.
판정문

가. 근로자는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2016.

12. 8.부터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공단의 인사노무업무 및 규정 관련 업무분장이 자주 변경되었음, ② 무기계약직의 신원조회 실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 인계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의 개최 지연 이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 ③ 공단은 인사종합평정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계획 수립을 지시한 사실도 없음, ④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와 정관 및 단규 정비가 계속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았음, ⑤ 공단은 출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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