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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48
판정일
2018.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의 남용 및 회사의 명예 손상 행위’, ‘②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질서문란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물품 및 금품 반출 행위’, ‘④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뚜렷한 증거 없이 진정고소고발을 남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위한 서명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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