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48
- 판정일
- 2018.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의 남용 및 회사의 명예 손상 행위’, ‘②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질서문란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물품 및 금품 반출 행위’, ‘④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뚜렷한 증거 없이 진정고소고발을 남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위한 서명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