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66
- 판정일
- 2018.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가 CCTV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소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경위서에 폭행 사실을 ‘가벼운 동작으로 제재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④ 요양원으로서는 입소자 학대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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