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59
- 판정일
- 2018. 08. 2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병원을 양도한 후 사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병원의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메일에 단지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함”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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