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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59
판정일
2018. 08. 2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병원을 양도한 후 사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병원의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메일에 단지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함”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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