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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64
판정일
2018. 10. 23.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9. 1.자로 기능직 9급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5. 31.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점, ② 이후 다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공무원 신분이 아님)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이 명백하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운전업무는 학교장의 퇴임으로 소멸되었던 점, ④ 그 외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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